윤석열 정부가 12월 21일 확정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부동산 분야 각종 세제·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이 담겼습니다. 급속히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우선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적용됐던 세금과 대출 규제를 풀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방향이 핵심입니다.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본 뒤 이어서 부동산 전문가 2인(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의 총평(분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설명/보도자료 다운로드 : 글 하단
[1] 부동산 정책 핵심 내용
○ 세금 정책
정부는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을 4~6%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2023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일단 2024년 5월까지 1년 연장한 뒤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한편, 분양권과 주택·입주권 단기양도세율은 1년 미만 70%에서 4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 대출 정책
규제지역의 집을 매수하려는 다주택자에게 적용됐던 '주택대출 금지 조치'도 족쇄가 풀렸습니다. 정부는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임대사업자 정책
정부는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10년)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신규아파트 매입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도 제공됩니다. 대상 주택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도 일반 다주택자보다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 전문가 총평
▶ 임병철 /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
▶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임병철 /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
주택 거래를 저해했던 규제들이 완화되는 만큼 일부 급매물이 소화되고, 실거래를 유도하는 등 급격한 가격 하락을 막고 연착륙을 유도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20년 7.10대책에서 축소됐던 민간 등록임대에 대한 혜택이 크게 개선되면서 집값 하락이 상대적으로 컸던 수도권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문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내년 1분기 중 시행 예정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DSR에서 자유롭고, 소득 조건 없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 내 집 마련 수요자들에게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단기간에 활성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금리 여파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 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최종 기준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를지, 또 고금리 기조에 따른 수요 측면에서의 위축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제시된 사안들은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의 거래저해요소들을 완화해 시장연착륙을 유도하려는 내용입니다.
설령 단기적인 가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정상화’라는 장기적인 정책방향으로 긍정적입니다.
① 규제지역 추가해제 및 분상제 적용지역 조정
→ 규제지역을 설정하는 기본적인 정책목표가 시장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금은 규제지역을 유지하는데 따른 실익이 없습니다. 해제하더라도 가시적인 효과를 바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조만간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 분상제의 정책목표가 하나는 아니지만, 규제지역과 같이 얘기한다면 비슷한 맥락으로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굳이 분양가를 계속 억제해서 주택공급을 저해할 필요는 없다.... 는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② 민간 등록임대 혜택을 전용85㎡이하 아파트까지 확대
(세부내용은 연말 별도 발표)
→ 서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국평크기의 아파트가 비싸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동시에 가족단위가 거주하는데 적절한 면적이기도 합니다. 국민평형이라고 부르는 게 괜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큽니다.
③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유주택 주담대) 규제 완화
→ 9억, 15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 더욱 강화된 임차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에 규제(전입의무, 생활안정자금/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에 적은 한도설정)를 가하는 것도 그리 합리적이진 않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④ 다주택자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⑤ 한시 유예 중인(~'23.5) 양도세 중과배제를 1년 연장
⑥ 실거주·전매제한 규제 5년전 수준으로 환원 (추후 세부안 별도 발표)
⑦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現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 시장거래 저해요소를 저감 시킨다/완화한다는 내용으로 보면 적절합니다.
[다운로드] 2023년 경제정책방향 설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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