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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차 후보지 추천' 경쟁률 및 유의사항

요즘부동산 2022. 12. 2. 19:51

 

오세훈 표 '신통기획 재개발' 2차 공모 접수 결과는?

2021년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 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2022년 올해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침체된 상황에서도 각 지역의 공모 참여 열기는 여전했습니다. '신통기획 재개발'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으로,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의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결합한 정비계획안을 짜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통기획 2차 후보지' 자치구별 추천 결과는? 

서울시는 11월 30일 마감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재개발사업 2차 후보지' 추천을 받은 결과 모두 19개 자치구가 총 52개 구역에 대해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구역은 지난 8월 공모에 제출한 75곳 중 구역현황과 정비 시급성을 고려해 자치구청장이 최종 추천한 구역들로, 12월 말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지가 결정됩니다. 2021년 1차 후보지 공모에선 총 102개 구역이 참여했고, 자치구가 추천한 59곳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21개 구역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재개발 후보지 3대 투기방지대책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투기 세력 유입을 막고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3대 투기 방지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대책이 가동될까요? 

 

 대책 1 

우선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를 막고자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하고, 이 기준일 다음날부터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합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분양받을 권리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날까지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1년 이전 공모 공고로 선정된 구역은 공모 공고일, 2022년 이후 공모 공고로 선정되는 구역은 일률적으로 올해 1월 28일로 지정합니다.

 대책 2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 등 투기 목적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뿐 아니라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 외 거래는 할 수 없고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대책 3  

후보지로 결정되면 즉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 행위가 제한됩니다. 이는 분양사기 피해를 막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조치입니다.

 

유의 사항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구역에서 신축빌라(다세대 주택)를 살지 고려하는 수요자는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이 확보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해 세대 수를 늘린 후 '재개발이 추진 중이니 매입하면 분양권이 나온다'는 식으로 매수를 유도하는 홍보는 분양사기일 가능성이 커 주의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다운로드▼

(석간)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자치구 추천 52개소, 투기방지 본격 가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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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세히 알아보기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14409